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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첫 세입자 보호법 제정...7월부터 발효

퇴거 전 3일 유예기간 부여...보증금 2개월치 임대료 이내

조지아주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 조지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 조항은 크게 3가지. ▷먼저 집주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habitability standard)' 이상으로 임대 주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 이내로 제한된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케이시 카펜터 의원(공화)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법 제정에 대해 "세입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지금까지 다른 주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 제정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호규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집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없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사람 거주에 적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엘리자베스 애플리 변호사는 "법 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 "‘인간 거주에 적합’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3월 말 주의회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통과했다. 주 의회 상·하원 의원 중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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