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고발 1만3천건…처벌은 벌금 단 4건
세입자 보호 규정 유명무실
관리부실 아파트 주민 시위도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를 마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건물주는 없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가 도입한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는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물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법적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건물주 관련 불만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주택국이 LA시 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건 23건뿐이며, 그나마도 실제 기소된 케이스는 없고 단지 4건에 한해 벌금만 부과됐다. LA시 검찰청에 따르면 8건은 기각됐으며, 7건은 보류 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로부터 불법 퇴거 통지를 받거나 협박 또는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조직 책임자 에드나몬로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거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소액 청구 케이스라 맡으려는 변호인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시의회에 개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의 부실한 관리로 항의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7가와 노먼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서울국제공원에 모여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수리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해충 방제, 천장 및 바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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