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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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