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유닛 투자
투자 입문자는 4유닛 아래 매물 선호
세입자 보호 관련 정책 숙지 선행돼야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많은 일반 주택, 콘도, 타운홈 등은 현재도 판매가 활발하다. 복수 오퍼에 오버가 되는 게 다반사다. 반면 이자율에 예민한 투자 매물은 관망세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가 1% 이상 내려가면 투자 매물들도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금 여유 있게 좋은 투자용 매물을 찾아서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멀티 패밀리 유닛 투자에 앞서 선행돼야 할 연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렌트 수익성을 최고 기준으로 둘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세 차익에 목표를 둘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렌트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덩달아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입자 관리 역시 쉽지 않다. 특히 LA시 관할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면 렌트 컨트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입자 보호법 숙지가 중요한 이유다.
LA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소개해본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가 그중 하나다. 최고 렌트 인상률을 해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통지(notice) 기한 등을 명시한다. 정당 사유 조례안(Just Cause Ordinance·JCO)은 정당한 테넌트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규정한다. 다만 합당한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조차도 이사 보조비를 지급을 의무화한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엄격한 주 중 하나이다. 가주 내에서도 LA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악명 높다.
그렇다면 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할까. 가주와 카운티, 시의 조례가 충돌할 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이 시라면 시의 조례들부터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카운티, 그리고 가주 법을 반영하는 식이다.
적합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세입자의 신용, 소득, 자산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퇴거 또는 범죄 전과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렌트를 적시에 내고 집을 잘 돌보며 소통도 원활한 세입자라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세입자를 찾았다면 상응하는 집주인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 수리 등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앞서 열거된 점들을 유의해서 좋은 유닛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도 확보한다면 조기 은퇴 후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도 더는 꿈은 아닐 것이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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