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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인은 묵시적 권한 보유
삼자에게 권한 있는 것처럼 직원 대해선 안돼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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