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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대리인 권한 이상 대리인 권한 유무 명시적 권한

2024-04-14

‘모조품 천국’…방치된 ‘짝퉁’, 못 잡는 현실

지난달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일대에 널린 가품이 거리를 망친다며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왜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맨해튼 일대의 명품숍 인근에 타민족 판매자들이 보따리를 가져와 가품을 풀어둔다는 주장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들이 이들을 여럿 구매한다며 규제당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10일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홈페이지(www.ftc.gov)를 통해 이같은 제품 판매 단속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품 항목을 따로 두진 않는다.     가품 단속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로 연방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권리 소유자의 직접 신고가 없는 한 시당국이 이미 뉴욕일원에 퍼진 가품을 직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FBI와 NYPD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단속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판매까지 잡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주무처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점, 지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브랜드의 입증 없이 나서기 어려운 점, 단속 권한이 NYPD가 아닌 시당국에 있는 점, 과거 길거리 노점상을 체포했다 기본권 문제가 불거진 전적 때문에 그저 방치된다.   시당국은 10여년 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적이 있지만, 이날 기준 상당수 직원이 퇴사, 사실상 담당자가 없다. 구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조례도 발의했지만, 현실로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달 말과 이달초 찾은 어퍼이스트, 로어맨해튼 일대에는 이같은 가품 매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로고를 그대로 새긴 가품은 명백히 연방법 판례에 따라 침해가 분명하다. 판례를 보면 모작 대상의 조합, 세부사항, 특징을 그대로 복제하면 분명한 원작 침해다.     다만 브랜드가 직접 나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시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나설 현실적 이유가 없다.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뉴욕에 유통돼 소규모로 팔리는 제품들을 시가 나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뉴욕일원에 퍼진 이들 가품의 30%는 JFK·라과디아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다. CBP는 공항으로 들여오는 이들 위조품을 매년 약 2500만 개 이상 압수하며, 이는 약 23억 달러 상당이다.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각서 배편 등으로 들여온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국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모조품 방치 단속 권한 합동 태스크포스 라과디아 국제공항

2024-01-10

‘부실 감사·권한 집중’ 비영리단체 검찰 수사 대상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배무한 이사장의 독단행위를 주장하며 일부 이사진들이 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24일자 A1면〉, 이들의 사법 대응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이사들은 내홍을 겪는 비영리단체에서 흔히 보이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을 선택했다.     전례에 비춰봐도 축제재단에서 실제로 형사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공금횡령을 이유로 박윤숙 전 회장(현 이사)에 대해 재단 측은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한 A이사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이번 사안은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한인 단체들은 주 검찰의 규제를 받는다. 검찰은 비영리단체의 등록 및 회계 감사를 총괄한다.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가 매년 제출하는 갱신 서류와 고발을 토대로 감독 및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기, 부실경영 ▶내부 감사 등 통제 소홀 ▶부적절한 자기거래(self dealing) ▶이사장 등 특정 이사에게 권한 집중 ▶이사회 정기개최를 안 할 경우 ▶정부 기관에 신고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전환하거나 횡령하는 상황 등으로 위에 해당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관해 고발자 역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 검찰은 “모든 고발장을 검토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접수된 모든 고발장에 대해 항상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며 “또 고발자에게 상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여부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고발자는 어떤 고발장이 조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등 신고는 가주검찰 웹사이트(https://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CT-9)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고발장은 익명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비영리단체 감사소홀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비영리단체 자산 특정인 권한

2023-10-25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온주정부 '강력한 시장권한 확대' 조치

 온주정부가 '강력한 시장 권한' 적용 도시를 확대해 추진한다.   강력한 시장권한이 부여된 도시의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특별부서의 신설 및 개편이 가능하며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스티븐 클락 온주 주택부장관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 전반에 걸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시장에게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 토론토와 오타와 시장에게 부여했던 강력한 시장권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정부는 주 내 26개 도시에 강력한 시장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도시에는 마캄, 미시사가,리치몬드힐 등 광역토론토(GTA) 주요 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벌링턴의 마리안 미드 워드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150만채의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겠다는 주 정부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며 "강력한 시장 권한 확대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온주 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력한 시장권한 적용 대상인 온주 28개 도시 지자체의 주택 건설 목표량은 121만 7,000채로 이는 온주 정부의 건설 계획의 81%를 차지한다. 김원홍 기자시장권 확대 확대 조치 시장 권한 주택 건설

2023-06-16

학부모-교사, 공립학교 교과과정 편성권 대립

'공립학교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인디애나 주 교사들과 학부모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인디애나 주의회가 공립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학부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12일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8대5로 가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현지 매체 트리뷴스타•코코모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역사 교사 출신 앤서니 쿡 주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각 공립학교에 교육과정 자문위원회를 설치, 학부모가 신학기 교재 및 수업내용을 사전에 확인•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40% 이상, 교사 및 교육행정가 40%, 나머지는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채우되 의장은 반드시 학부모가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내년 6월30일부터 각 학교 교사들은 새학기 수업용으로 선택한 교재 및 수업내용을 포털에 사전 게시해야 하고,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특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 반대론자들은 공화당 측이 진보론자들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편견이 아닌 구조적•제도적 문제이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쿡 의원은 "법안의 주목적은 교과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편성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적 인종이론과 관련 "인종차별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데 백분 동의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에게 의견이 아닌 사실만 전달해야 하고, 학생 각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교사가 개인감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 대부분은 법안에 찬성했으나 교사와 교육위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먼드시 교육감 스캇 밀러는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한다.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특히 수업내용 포털 공개가 추가 업무 부과라며 반발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2개 주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텍사스•오클라호마•아이다호•아이오와•테네시 등 5개 주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애리조나•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뉴햄프셔 등 17개 주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쿡 의원의 법안은 곧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상원에 이관된다. 인디애나 주의회 상•하원과 행정부는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공립학교 교과과정 공립학교 교과과정 공립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권한

2022-01-13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 이양 실패

연방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부수된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법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방위군 통수권자는 원래 주지사에게 있지만, 워싱턴D.C.는 독립된 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방하원의회의 직할 식민지 형태로 남아 있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엘레나 홈즈 노턴 연방하원 대의원(워싱턴D.C.)이 제안하고,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등이 상정한 NDAA 부속법안인 방위군주둔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를 시장으로 못박았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이 시장에게 없어, 지난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방부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주정부 권한이 없는 워싱턴D.C.에 방위군 통수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이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워싱턴 방위군 방위군 통수권자 민주 메릴랜드 주정부 권한

2021-12-13

[상 법] 거래 업체와 계약관계

회사 직원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제조업체와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장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여러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다루는 것이 에이전시(Agency) 법이다.     에이전시는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실제 명시적(Actual Express), 실제 묵시적(Actual Implied), 혹은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제 명시적 권한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했을 경우 발생한다.     실제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면서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고용했을 때,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관리인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쉬운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어떠한 권한도 준 적이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당사자가 제3자에게 말하였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위의 경우에 일단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장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장의 에이전트, 혹은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을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인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서,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도 해당 직원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장을 대신해서 협상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본 계약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이런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과정에서 직원이 가진 권한과 관련해 보인 사장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이런 성격의 계약과 관련된 지역적 혹은 상업적 관행 등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장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위의 예에서 나오는 사장이 불리하게 된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래하는 업체들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백한 설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계약관계 업체 명시적 권한 표현적 권한 묵시적 권한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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