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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 이양 실패

연방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부수된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법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방위군 통수권자는 원래 주지사에게 있지만, 워싱턴D.C.는 독립된 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방하원의회의 직할 식민지 형태로 남아 있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엘레나 홈즈 노턴 연방하원 대의원(워싱턴D.C.)이 제안하고,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등이 상정한 NDAA 부속법안인 방위군주둔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를 시장으로 못박았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이 시장에게 없어, 지난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방부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주정부 권한이 없는 워싱턴D.C.에 방위군 통수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이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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