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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사·권한 집중’ 비영리단체 검찰 수사 대상

축제재단 이사장 고발 후폭풍
가주 검찰에 수사·감독 권한
소송 아닌 형사고발은 이례적
검찰 “조사과정 비공개 원칙”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배무한 이사장의 독단행위를 주장하며 일부 이사진들이 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24일자 A1면〉, 이들의 사법 대응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이사들은 내홍을 겪는 비영리단체에서 흔히 보이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을 선택했다.  
 
전례에 비춰봐도 축제재단에서 실제로 형사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공금횡령을 이유로 박윤숙 전 회장(현 이사)에 대해 재단 측은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한 A이사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이번 사안은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한인 단체들은 주 검찰의 규제를 받는다. 검찰은 비영리단체의 등록 및 회계 감사를 총괄한다.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가 매년 제출하는 갱신 서류와 고발을 토대로 감독 및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기, 부실경영 ▶내부 감사 등 통제 소홀 ▶부적절한 자기거래(self dealing) ▶이사장 등 특정 이사에게 권한 집중 ▶이사회 정기개최를 안 할 경우 ▶정부 기관에 신고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전환하거나 횡령하는 상황 등으로 위에 해당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관해 고발자 역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 검찰은 “모든 고발장을 검토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접수된 모든 고발장에 대해 항상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며 “또 고발자에게 상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여부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고발자는 어떤 고발장이 조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등 신고는 가주검찰 웹사이트( https://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CT-9)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고발장은 익명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장수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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