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권한 정지 및 유고 사례는
76년 헌정사 다섯 차례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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