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NYU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논란
컬럼비아 1억8200만불, NYU 1억4500만불
“시 예산 부족 속 재산세 감면 끝내야” 주장
뉴욕주는 약 200년 전부터 ‘더 많은 학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뉴욕의 명성 향상’을 이유로 대학과 박물관, 기타 비영리단체에 재산세 감면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립대의 막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현재 뉴욕시에 4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32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주법에 따라 연간 1억8200만 달러 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해당 대학이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15년 전 약 3800만 달러였던 재산세 감면액이 급등한 것이다. 아이비리그 내 경쟁력 유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정작 컬럼비아대가 차지한 부동산 면적에 비해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컬럼비아대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37% 줄었다.
물론 타주에서도 대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컬럼비아대를 제외한 7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매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 및 학군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NYU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넓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NYU는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올해 1억45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며 뉴욕주 및 시 공무원들은 사립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세 수입은 시 전체 세금 징수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뉴욕의 사립대학들이 감면받는 세금 액수만큼 뉴욕시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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