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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단횡단' 처벌 안 한다

뉴섬 서명ㆍ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0일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다.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 요원이 무단횡단한 흑인 홈리스 커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레인홀드를 사망케 해 비난이 일었다.
 
팅 의원은 "새 법의 시행으로 과거 무단횡단 단속에 투입했던 경찰 인력을 이젠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어떻게 써야할지 재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범칙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가주는 교통범칙 연체료로 연간 1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무단횡단 과태료는 35달러 정도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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