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