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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뉴욕시 무단횡단 티켓, 유색인종에 집중

뉴욕시의 무단횡단 티켓 발급이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오픈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올해 상반기 무단횡단 티켓을 총 786장 발부했는데, 이중 51%가 흑인에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26%를 차지했고, 백인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경찰이 무단횡단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발급한 지역은 ▶잭슨하이츠 ▶이스트 엘름허스트 ▶자메이카 ▶다운타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으로 퀸즈와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퀸즈에서는 엘름허스트·코로나·잭슨하이츠 지역을 관할하는 115경찰서에서 올 상반기 무단횡단 티켓이 51장 발급됐고, 브루클린에서는 다운타운 브루클린·브루클린하이츠 등을 관할하는 84경찰서에서 55장의 티켓이 발급되며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백인 거주 비율이 높은 맨해튼 ▶어퍼이스트·웨스트사이드 ▶파이낸셜디스트릭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등 부유한 지역은 티켓 발급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베넷 거쉬먼 페이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무단횡단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유색인종에 집중된 위헌적 불심검문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심검문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단횡단 단속 및 티켓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무단횡단 티켓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유색인종 무단횡단 티켓 뉴욕시 무단횡단 상반기 무단횡단

2024-09-23

무단횡단 허용에 사망자↑…보행자 사망 4건중 3건 해당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을 시행한 뒤, LA 등에서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16일 폭스뉴스는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해 LA시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련 사망자 4명 중 3명은 무단횡단(jaywalking)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걸을 수 있는 자유법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19명이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너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평균보다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LA검사장 출마를 선언한 존 맥키니 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가주 의회가 성급하게 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매키니 검사는 “입법자들이 법집행기관과 시민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했지만, 교통법규 단속 완화는 결국 더 많은 보행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교통범칙금 발부나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다. 가주셰리프연합(CSA)은 이 법에 반대하며 “법집행기관의 교통단속을 제약하면 상황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무단횡단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사망자 무단횡단 허용

2023-08-16

무단횡단 허용…뺑소니 잇따라…남가주서 1주 새 3명 사상

LA 등 남가주 곳곳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빈발해 행인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남가주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행인 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람이 쓰러져도 곧바로 도주하고 있다.   2일 LA경찰국(LAPD)은 웨스트레이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5분쯤 6가와 보네브레아 스트리트에서 한 남성(32)이 픽업트럭에 치여 숨졌다.  LAPD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파란색 픽업트럭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로 친 뒤 약 20피트를 끌고 갔다. 이후 피해자는 도로에 남겨졌고 뺑소니 운전자는 도주했다.   LAPD는 뺑소니 용의자에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고 주민 제보(213-486-0767)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어윈데일 경찰국은 포모나 거주 패트리시아 로페즈(50)를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페즈는 전날 오후 9시 24분쯤 라이브 오크와 스피드웨이 드라이브에서 차로 행인을 친 뒤 도주했다. 로페즈의 차에 치인 행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어윈데일 경찰국 측은 목격자 제보 등을 토대로 뺑소니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또 1일 오전 6시쯤 샌마리노 로스 로블레스 애비뉴와 오크 스트리트에서도 70대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피해 여성을 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피해 여성이 쓰러진 길목에 횡단보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도로 무단횡단을 허용하는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을 시행하고 있다. 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jaywalking)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횡단 허용 조건은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주셰리프연합(CSA)은 “매년 수많은 가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한다”며 무단횡단 허용이 자칫 행인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뺑소니 뺑소니 교통사고 무단횡단 허용 뺑소니 운전자

2023-02-02

‘무단횡단 허용’에 블랙박스 설치 붐

#. 새해 들어 LA 도심을 운전하는 김모씨는 신경이 곤두서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안전할 경우 무단횡단을 허용’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도로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서다. 김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야 횡단보도가 귀찮겠지만, 운전자는 그 반대”라며 “가뜩이나 도로를 대책 없이 건너는 사람이 많다. 무단횡단이 더 늘어 접촉사고라도 낼까 겁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단횡단 돌발상황을 대비해 200달러짜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가주에서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을 시행하면서 한인 등 운전자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평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귀찮아 한 이들이 법안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은 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jaywalking), 교통범칙금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무단횡단 허용 조건은 명확하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단횡단을 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합당한 상황이어야 한다.   무단횡단 허용으로 대인접촉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통사고 및 레몬법을 다루는 정대용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직접적인 위험’이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자칫 무단횡단이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시행을 반대했던 가주셰리프연합(CSA)도 “매년 수많은 가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한다. 법집행기관의 교통단속을 제약하면 상황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가주교통안전국(COT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행인은 6516명에 달한다.   통상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경우 운전자 과실은 낮다. 하지만 ‘도로 규정속도 위반, 행인 무단횡단 사전인지, 운전 중 셀폰조작 등 주의산만’일 경우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묻는다.   정 변호사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도로는 건너는 사람을 봤을 때 이후 사람을 치면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무단횡단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증거수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분쟁 시 과실을 따지는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블랙박스 설치 업소에는 손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닥터 오토사운드’ 폴 김 대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못 없음을 증명할 블랙박스가 없어서 ‘억울했다’는 분들이 가족 차량 전부에 블랙박스를 달아줄 정도”라며 “350~450달러 정도면 고화질(HD)에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를 달 수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틴트’ 조나단 최 대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온’ 분들이 많다. 블랙박스를 설치 후 사고가 났다면 메모리 카드가 지워지기 전에 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블랙박스 무단횡단 허용 무단횡단 돌발상황 블랙박스 관심

2023-01-04

'안전한 무단횡단' 처벌 안 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0일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다.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 요원이 무단횡단한 흑인 홈리스 커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레인홀드를 사망케 해 비난이 일었다.   팅 의원은 "새 법의 시행으로 과거 무단횡단 단속에 투입했던 경찰 인력을 이젠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어떻게 써야할지 재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범칙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가주는 교통범칙 연체료로 연간 1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무단횡단 과태료는 35달러 정도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정구현 기자무단횡단 안전 무단횡단 처벌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과태료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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