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허용’에 블랙박스 설치 붐
횡단보도 아닌 곳도 가능
늘어날 접촉 사고에 대비
교통사고 분쟁 때 증거로
가주에서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을 시행하면서 한인 등 운전자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평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귀찮아 한 이들이 법안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은 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jaywalking), 교통범칙금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무단횡단 허용 조건은 명확하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단횡단을 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합당한 상황이어야 한다.
무단횡단 허용으로 대인접촉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통사고 및 레몬법을 다루는 정대용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직접적인 위험’이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자칫 무단횡단이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시행을 반대했던 가주셰리프연합(CSA)도 “매년 수많은 가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한다. 법집행기관의 교통단속을 제약하면 상황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가주교통안전국(COT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행인은 6516명에 달한다.
통상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경우 운전자 과실은 낮다. 하지만 ‘도로 규정속도 위반, 행인 무단횡단 사전인지, 운전 중 셀폰조작 등 주의산만’일 경우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묻는다.
정 변호사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도로는 건너는 사람을 봤을 때 이후 사람을 치면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무단횡단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증거수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분쟁 시 과실을 따지는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블랙박스 설치 업소에는 손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닥터 오토사운드’ 폴 김 대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못 없음을 증명할 블랙박스가 없어서 ‘억울했다’는 분들이 가족 차량 전부에 블랙박스를 달아줄 정도”라며 “350~450달러 정도면 고화질(HD)에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를 달 수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틴트’ 조나단 최 대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온’ 분들이 많다. 블랙박스를 설치 후 사고가 났다면 메모리 카드가 지워지기 전에 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