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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허용에 사망자↑…보행자 사망 4건중 3건 해당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을 시행한 뒤, LA 등에서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16일 폭스뉴스는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해 LA시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련 사망자 4명 중 3명은 무단횡단(jaywalking)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걸을 수 있는 자유법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19명이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너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평균보다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LA검사장 출마를 선언한 존 맥키니 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가주 의회가 성급하게 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매키니 검사는 “입법자들이 법집행기관과 시민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했지만, 교통법규 단속 완화는 결국 더 많은 보행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교통범칙금 발부나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다. 가주셰리프연합(CSA)은 이 법에 반대하며 “법집행기관의 교통단속을 제약하면 상황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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