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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허용…뺑소니 잇따라…남가주서 1주 새 3명 사상

횡단 시 주위 차량 살펴야

LA 등 남가주 곳곳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빈발해 행인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남가주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행인 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람이 쓰러져도 곧바로 도주하고 있다.
 
2일 LA경찰국(LAPD)은 웨스트레이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5분쯤 6가와 보네브레아 스트리트에서 한 남성(32)이 픽업트럭에 치여 숨졌다.  LAPD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파란색 픽업트럭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로 친 뒤 약 20피트를 끌고 갔다. 이후 피해자는 도로에 남겨졌고 뺑소니 운전자는 도주했다.
 
LAPD는 뺑소니 용의자에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고 주민 제보(213-486-0767)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어윈데일 경찰국은 포모나 거주 패트리시아 로페즈(50)를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페즈는 전날 오후 9시 24분쯤 라이브 오크와 스피드웨이 드라이브에서 차로 행인을 친 뒤 도주했다. 로페즈의 차에 치인 행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어윈데일 경찰국 측은 목격자 제보 등을 토대로 뺑소니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또 1일 오전 6시쯤 샌마리노 로스 로블레스 애비뉴와 오크 스트리트에서도 70대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피해 여성을 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피해 여성이 쓰러진 길목에 횡단보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도로 무단횡단을 허용하는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을 시행하고 있다. 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jaywalking)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횡단 허용 조건은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주셰리프연합(CSA)은 “매년 수많은 가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한다”며 무단횡단 허용이 자칫 행인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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