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세금 미보고 과태료 면제하고 납부 벌금은 환급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은 물론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해선 환급을 하기로 결정했다.IRS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과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시행을 24일 알렸다.
특히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은 12억 달러의 과태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다음 달 말까지 이번 조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보고 과태료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처리하지 못한 수백 만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며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사기 보고서가 제출 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CPA는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