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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세 체납 6880억불, 역대 최대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고의성 미보고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의무 이상 세금납부

2023-02-26

세금 미보고 과태료 IRS 환급 시작…30일까지 자동으로 처리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9월 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2019·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납부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5개월간 미납한 세금이 1000달러라면 과태료만 250달러를 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허위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다. 그는 또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미보고 과태료 미보고 과태료 세금 미보고 과태료 환급

2022-09-13

[택스클리닉] 2019-2020 세금 미보고 벌금 탕감

연방국세청(IRS)이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늦게 보고했어도 벌금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납세자들은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전국의 사무실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IRS는 전화로 거의 연락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처리되지 않은 종이신고서 및 서신의 적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많은 납세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때로는 제때 제출했을 때에도 지연 신고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IRS의 ‘벌금 구제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25일에 시작됩니다.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필요 없이 지연 신고 벌금 구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신고서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현재 통지 및 환불이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환불은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제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9월 초부터 IRS 기록에 9월12일 날짜로 벌금 탕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탕감 조치는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지연 신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에 해당합니다. 늦게 제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만기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 이후에 신고서가 제출되면,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로 최대 25%까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세금이 밀린 경우 벌금은 최대 250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벌금이 탕감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식 1040, 1120, 1041, 1065, 1066, 990-T, 990-PF, 5471, 5472, 3520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계좌가 전액 납부된 경우, 그 결과 초과 지급액은 먼저 다른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은 환불됩니다. 단, 체납세금 삭감 플랜 (Offer in Compromise)이 승인된 경우와 사기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식 3520의 늦은 제출과 관련된 벌금과 같이 수동으로 경감되는 특정 벌금은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미결제 부채에 적용되며 잔액은 수표로 지급되고 IRS 시스템에 있는 납세자의 현재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직불카드 옵션은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소수의 납세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을 받지만, 압도적 다수의 환급액은 수표를 통해 분배됩니다.   기존의 First Time과 합리적인 사유 벌금 탕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조만간 제출해야 하며 전자 제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IRS는 FTA 및 합리적인 사유 자격과 관계없이 2019년 및 2020년 과세 연도의 지연 신고 벌금에 대해 광범위하고 납세자가 선호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조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늦게 제출된 신고서에만 적용되며 세금 연체 (Failure to Pay Penalty)에 대한 행정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보고 벌금 벌금 탕감 벌금 구제 사유 벌금

2022-09-11

코로나 때 세금 미보고 과태료 면제하고 납부 벌금은 환급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은 물론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해선 환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IRS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과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시행을 24일 알렸다.     특히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은 12억 달러의 과태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다음 달 말까지 이번 조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보고 과태료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처리하지 못한 수백 만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며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사기 보고서가 제출 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CPA는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코로나 미보고 미보고 과태료 과태료 환급 세금 미보고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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