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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고의로 세금 보고 누락 시 벌금·징역
IRS, 지난해부터 인력 늘려 적발 강화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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