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장하더니 "안 내면 50% 과태료"
가주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
10월 16일 자동 연기 무색
IRS "혼란 야기 사과" 밝혀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 세금 보고·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통지(CP14)가 발송돼 논란이다.
SF크로니컬, 새크라멘토 KCRA는 2022년 연방 세금 신고를 끝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CP14 통지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된 가주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55곳에 달한다.
최근 6명의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해 왔다는 리처드 폰 공인회계사는 “IRS의 지침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 및 상담원의 대응은 명백한 실수다. 세금 보고를 일찍 했을 경우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아직 통지서 관련 고객 문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CRA 문의에 대해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7일 밝혀왔다.
IRS는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가주민들은 세금 보고·납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통지서에 수령 후 21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됐더라도 연장된 시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세금 보고를 IRS의 기한 연장에 따랐다고 강조한 가주세무국(FTB)도 웹사이트 Q&A를 통해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기다리는 경우 2023년 10월 16일까지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무관계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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