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교통벌금·각종 과태료 연체료 없애자

300불 넘는 경우 많아
“50% 인하나 완전 폐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미납 시 부과하는 연체료(late fees)를 50%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 연체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온라인매체 캘매터스(calmatters)는 가주 개빈 뉴섬 지사가 해당 연체료를 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주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뉴섬 지사는 새해 예산안에 법원 연체료 관련 지원금 50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연체료 상한액을 150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가주 정치인과 연체료 폐지 단체(Debt Free Justice California)는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시 내야 하는 연체료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가주 초과세수가 680억 달러나 예상된 만큼 연체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가주 주민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경범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때 ‘숨은 비용’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숨은 비용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부담하는 연체료를 의미한다.
 
매체는 해당 연체료 상당수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경범에 의한 과태료 미납 때 부과된다고 전했다. 특히 미납이 계속되면 경범 과태료 연체료는 최대 3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일부 지방정부의 연체료 상한액은 300달러 이상이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 상당수가 납부 기한을 깜박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주민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을 못 지킬 때가 많고 연체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할 경우 과태료는 35달러 정도다. 하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또한 DFJC는 가주는 전국에서 연체료 부과액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에서 각종 연체료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한 해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는 지방정부 등 법원 운영 예산으로 쓰인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