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미납 370만명에 추징 서한 발송
팬데믹으로 보류하다 재개
납부 안 하면 징수 조치 시작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IRS는 납세자들을 위해 미납세 독촉 및 징수 안내와 세금 선취권 설정 등의 서한 발송을 중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즉,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독촉 통지서 발송을 재개한 것이다.
당국은 “서한(LT38) 발송이 지난 1월부터 재개돼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시차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보류하다 2020년~2021년 사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관련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LT38에는 명시된 납부 기한 내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하지 않으면 IRS가 세금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계좌 압류, 임금 압류, 여권 발급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 등이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자와 페널티를 최소화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LT38 서한 내용을 숙지해서 누락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세 완납이나 분할 납부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를 받은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서 IRS와의 합의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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