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RS, 세금 미납 쿡 카운티 판사에 유치권 신청

[로이터]

[로이터]

연방 국세청(IRS)이 쿡 카운티 여성 판사와 남편의 미납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를 신청했다.  
 
IRS에 따르면 쿡 카운티 판사 모라 슬래터리 보일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4158달러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보일 판사의 미납 소득세가 급여, 남편의 사업, 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체 3곳과 연관되어 있는 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보일 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만 밝히고 그 외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33세이던 지난 2000년 당시 쿡 카운티 존 데일리 의장의 지지를 받아 유일한 판사 후보로 나서 쿡 카운티 판사에 당선된 보일은 이후 24년 간 4차례의 임기를 연임했다.  
 
그는 이 기간 중 자신이 소유한 두 건의 부동산에 대해 4차례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중 3건은 시카고 시가 건축법 위반으로 제기했고 나머지 1건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소송이었다.  
 
올해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보일은 5번째 임기 도전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