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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세금 또 내라' IRS 실수에 이중 납세

징세 강화하며 대규모 충원
실무경험 부족에 중복 과세
제출한 증빙서류 또 내기도
돌려받는 데 2~3개월 걸려

#.식당 사업을 하는 A씨는 작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2020년 미납 세금 2000달러가 있다며 당장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그는 IRS 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래서 부랴부랴 세금을 냈다. 그는 최근 다시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겠다는 서한을 다시 받았다. 황당했던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더니 이미 2020년 세금을 냈다며 가끔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LA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B씨는 새롭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다. 하지만, 직원은 자신도 모르니 수퍼바이저에게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B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금방 해결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한 국세청이 공격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신입 에이전트들이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납세자 일부가 이런 사실을 몰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입 에이전트는 통상 5개월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실전에 투입된다.  
 


그들은 “새롭게 충원된 에이전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트레이닝만을 받아서 실전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업무 처리가 생길 수 있다”며 “IRS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놀라지 말고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별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한인 납세자들은 일단 IRS로부터 서한을 받으면 돈부터 낸다. 하지만, 돌려받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려 고충이 적지 않다”며 “최소 2~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금 부족에 봉착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서한을 받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IRS는 8만7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해 세무 감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신입 감사원 충원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와 개인 납세자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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