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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미납 벌금-수수료만 64억달러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연체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 벌금 등이 6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시 재무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시는 64억 달러의 벌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벌금과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unpaid from administrative court hearing)로 총 29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불법 주차 과태료나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가 23억 달러, 체납된 상수도 요금 7억23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래된 체납액은 30년 전인 1990년대 부과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시카고의 성인 주민 일인당 약 3026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상되는 적자가 5억38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한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시카고 시의 연간 예산은 약 16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이 미납액들을 시청이 모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특히 10년 이상을 넘긴 연체금의 경우가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기 연체금의 경우 시청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콜렉션 회사를 통해 징수를 시도했으며 면허 취소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카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둔 경우였고 해외로 이주했거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노스브룩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시 남부와 서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쥐 위생 관련 범칙금만 지난 70년간 1500만달러 이상 부과 받았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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