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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5만 1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다가 2021 3월부터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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