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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동성 결혼 가구 7년간 47% 늘었다

연방 대법원이 2015년 동성 결혼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전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2년 기준 조지아주 동성애 가구 3만 8600가구 중 2만 2000가구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달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미국 커뮤니티 서베이(ACS)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조지아의 동성애 가구수는 3만 8677가구다. 2008년 1만 8100가구에서 47% 증가했다. 이중 결혼한 기혼가구는 2만 2054가구다. 동성애 커플의 58%가 결혼한 셈이다. 기혼가구 중 남성간 결혼은 1만 600가구, 여성간 결혼은 남성보다 조금 높은 1만 1454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동성애 가구수는 총 120만 가구다. 폴 헤메즈 센서스국 보고서 작성자는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직후인 2015~2019년 동성 결혼이 크게 증가했다"며 "당시 동성 커플의 41%가 결혼한 반면, 이성애자는 동거가구의 14%만 결혼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주(81.4%), 뉴햄프셔(72.3%) 등이 동성 커플의 결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사회·경제·주택 센서스 통계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동성혼 가구와 이성혼 가구의 특징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이성 결혼의 경우 결혼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58%)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71%)가 크게 차이나지만 동성혼의 경우 남-남(74%), 여-여(75%)가 비슷했다. 또한 동성혼 가구는 아동 입양(21%) 또는 가정위탁(2%)을 이성혼 가구보다 많이 선택했다. 이성혼 기혼가구는 입양·가정위탁률이 각각 2%, 0.2%에 불과하다. 동성혼 가구는 도시 거주 비율과 아파트 생활 비율이 이성혼의 두 배다.   조지아주는 2004년 결혼의 정의를 이성간 결합으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안(SR 595)을 발의, 주민 76.2%의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지만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로 자동폐기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동성커플 조지아 동성결혼 가구 동성혼 가구 이성혼 기혼가구

2024-07-17

“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동성결혼 주례 목사 감리교 징계 안한다…연합감리교단 기존 규정 삭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본격적으로 성 소수자 포용 정책을 수용한다.   그동안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탈퇴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향후 UMC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UMC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집례한 목회자를 징계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UMC에서는 목회자가 동성 결혼을 집례하더라도 징계받지 않게 된다.   폐지안은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 667표(반대 54표)를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UMC는 동성 결혼 집례 목회자 징계 규정 폐지는 물론 성소수자 지원 사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UMC는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오는 3일까지 진행될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성직자, 동성 결혼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한 투표 등이 예정돼있어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30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찬성표는 이번 총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수용 정책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의 탈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 이미 UMC내에서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 정책에 반발, 탈퇴를 결정했었다. 한인 감리교회들 역시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특히 탈퇴한 한인 교회들은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GMC)’을 세워 다시 모이고 있다.   LA베이직교회는 최근 UMC를 탈퇴한 한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이 교회 안성주 장로는 “UMC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 안에서 그동안 상황을 지켜봤던 여러 교회의 탈퇴도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합감리교단 동성결혼 연합감리교단 기존 동성결혼 주례 한인 감리교회들

2024-04-30

‘동성애 반대’ 한인감리교회 100곳 넘게 교단 탈퇴 수순

미국 최대 교단 중 한 곳인 연합감리교단(UMC)의 동성결혼 수용 및 동성애 목회자 채용 정책에 반발하는 한인 감리 교회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100개 이상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티아니티투데이(CT)’는 UMC 한국교회연합회의 케빈 류 전 사무국장을 인용해 총 244개의 한인 교회 중 100개가 넘게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는 UMC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 많다.     기사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한국교회연합회 모임에서 현 사무국장인 폴 장 목사는 40여개 교회와 60여명의 목회자가 UMC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전체 한인 UMC 교회의 15%가 넘는 40개 교회가 UMC를 탈퇴하고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세계감리교단(GMC)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교단 측의 예상을 넘어섰다.   류 전 사무국장은 “나머지 교회들은 연차총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탈퇴 움직임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UMC에서 지난 9월 10일까지 탈퇴를 허용한 전체 교회는 올해만 4248개다. 지난 2019년부터 탈퇴한 교회를 합하면 6255개에 달한다.     교단 탈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켄터키주로 지금까지 총 366개 교회가 떠났다. 이어 앨라배마 북부(331개), 인디애나(317개), 텍사스(315개), 노스캐롤라이나(308개) 순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네바다 주와 합쳐 6곳에 그쳤다.   한편 UMC는 교회들의 잇단 탈퇴에 교회 건물에 상응하는 기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목회자를 해고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 부담 등으로 떠나지 못하고 잔류해야 하거나 목회자가 해고된 한인 교회들의 경우 교인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 새 장소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동성결혼 한인교회 동성결혼 수용 한인 교회들 한인 목회자

2023-10-23

동성결혼 반대한 한인목사들 해고

미국 최대 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한인 감리 교회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 감리교인들은 UMC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 목사, 토랜스연합감리교회 강현중 목사가 UMC로부터 해고 및 교단 추방을 통보받았다. 이러한 교단 측의 결정은 두 교회 모두 최근 UMC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루어졌다.     UMC는 타교단과 달리 교단 감독이 목회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표를 진행한 한인 감리 교회 목회자에 대한 임기 종료를 의미한다.   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는 “한인교회들은 UMC 장정에 따라 탈퇴 투표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지만, 교단은 이에 대해 보복성 결정을 내렸다”며 “심지어 이러한 통보는 교회 측과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UMC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UMC 가주연회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전국평신도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한인 교계에 대한 위협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인 감리교인 100여명은 LA지역에서 열린 UMC 가주 연회 모임 현장에서 교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가주 연회에 소속된 남가주주님의교회,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윌셔연합감리교회 등 10여개 한인 감리교회 소속 교인들이 나서 교단의 결정을 규탄했다.   최정관 장로는 “UMC 가주 연회는 한인 교계를 대상으로 한 처벌성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현재 UMC 총회는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할 경우 교회와 원만한 분리를 할 수 있게 원칙을 정했는데 가주 연회의 결정은 인사권을 징계 수단으로 삼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UMC 가주 연회는 타 지역 연회와 달리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UMC 가주연회에 따르면 동성결혼 정책에 반발,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건물 등 재산 가치의 50%를 지불해야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벌적 요구 사항으로 사실상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든 조항이라는 게 한인 감리 교계의 주장이다.   안 장로는 “보통 10% 정도 정하거나 동남부 지역 연회의 경우는 아예 0%로 정한 곳도 있는데 가주 연회만 무리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가주 연회 감독과 재산관리위원회에 공개 토론까지 제의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UMC는 지난 2021년에도 남가주 지역 한인 감리교회 목회자 3명이 동성결혼 정책과 관련, “가주 연회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2021년 5월 11일자 A-16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인목사 동성결혼 한인 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남가주주님의교회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2023-06-20

하원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000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동성결혼 존중법 하원 동성결혼 대통령 서명 동성혼도 낙태권

2022-12-08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현재 동성결혼 연방하원도 동성

2022-12-08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존중법 상원 동성결혼 동성결혼 법제화 현재 동성결혼

2022-11-30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공화, 무더기 '찬성' 반란표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유타 등 보수 성향이 짙은 공화당 텃밭에서도 이번 법안에 찬성표가 나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성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CNN은 짚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6년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로 규정한 ‘결혼 방어법’이 통과되던 1996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27%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71%까지 올랐다.   성소수자 사회에서 환영 목소리도 이어졌다. LGBTQ+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승리”라며 “정부의 최상층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사랑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동성결혼 존중법 동성결혼 법제화 상원의원 공화당 현재 동성결혼

2022-11-29

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뉴저지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으로 지정됐다.   1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3416)에 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시켰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향한 편협함과 불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성소수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하고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3년 주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매체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뒤집더라도 주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 법안(S49)에 서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올해말 ‘로 vs 웨이드’ 소송의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회가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커버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서명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동성결혼 뉴저지주 동성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1-11

미국장로교 ‘동성결혼’ 수용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미국장로교(PCUSA)는 17일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개정안(14-F)이 과반수 노회들에 의해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PCUSA측은 “이는 목사들에게 결혼과 결혼 집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동성 결혼식’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각 노회가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현재 PCUSA는 전체 노회(171개)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개정된 교단 헌법은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 박선규 목사는 “개정안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호 관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어떤 목사나 교회에도 개인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 또는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PCUSA소속 한인 목회자들은 교단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결정에 반대, 탈퇴를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기독교내 동성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기독교내 성공회, 루터교단,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며, 감리교단 등은 이를 논의중에 있다. 반면 보수 복음주의권 교단(PCA·OPC) 등을 비롯한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3-19

미 최대 장로교단 '동성결혼' 수용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교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기독교내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미국장로교(PCUSA)는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개정안(14-F)이 과반수 노회들에 의해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PCUSA측은 "이는 목사들에게 결혼과 결혼 집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동성 결혼식'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각 노회가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현재 PCUSA는 전체 노회(171개)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개정된 교단 헌법은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 소속 박선규 목사는 "개정안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호 관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어떤 목사나 교회에도 개인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 또는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PCUSA 소속 한인 목회자들은 교단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도환 목사는 "일단 이번 개정안은 강제적 시행이 아닌 목회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동성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한인 교회 사이에 교단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되거나 교회 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견해 차이로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선한목자장로교회를 비롯한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결정에 반대, 탈퇴를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기독교내 동성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기독교내 성공회, 루터교단,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며, 감리교단 등은 이를 논의 중에 있다. 반면 보수 복음주의권 교단(PCA.OPC) 등을 비롯한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LA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사실 미국 교계에서 '동성애'는 덮어둬야 할 이슈가 아니라 테이블로 갖고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할 문제였다"며 "어쩌면 보수 기독교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동성애 이슈는 이미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목사는 "대부분 PCUSA를 보수 교단으로 알고 있지만 동성애자 목사 허용 등 예전부터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새삼스럽지는 않다"며 "다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는 점은 앞으로 교계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3-18

한인교계 “동성결혼 NO”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약칭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결정해, 한인교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PCUSA는 교단 헌법 가운데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예배 모범에 대한 개정안’(14-F)가 산하 171개 노회 중 86개의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USA 교단 헌법상 결혼의 정의는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된 교단 헌법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여부는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는 소속 교인이 180만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으며, 애틀랜타에서는 연합장로, 중앙장로, 베다니장로, 예수소망 등 13개 교회가 이 교단에 속해 있다. 애틀랜타한인교계는 이번 결정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는 한때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탈퇴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퇴절차가 복잡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타주에서도 LA선한목자장로교회 등이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PCUSA소속이자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장인 한병철 목사(중앙장로교회)는 “한인교회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단법상 목회자와 당회가 신앙의 양심과 신학적 결정에 의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우리 교회의 경우 이미 동성결혼을 허락치 않기로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현재 교단 탈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교회 차원에서 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5-03-18

유명 교회 '동성결혼 콘퍼런스' 논란

남가주 지역 유명 교회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강사를 불러 콘퍼런스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바인 지역 대형교회인 뉴송교회(Newsong Church)는 14일 '교회내 게이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데이비드 거쉬 교수(머서대학교), 캔 퐁 목사(LA에버그린침례교회), 샌드라 턴불 목사(글로리테버너클센터), 데니 코르테즈 목사(뉴하트커뮤니티교회) 등이 나선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 내에서 동성결혼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들이다. 샌드라 턴불 목사의 경우 레즈비언으로서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를 맡고 있다. 데이브 거쉬 교수는 가족 중 한 명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자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데니 코르테즈 목사의 경우 동성결혼 주례로 인해 최근 남침례교단에서 출교 당했다. 캔 퐁 목사는 교회가 동성 커플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설교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뉴송교회의 행보를 두고 미국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물론 한인교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인 류정화(43·어바인)씨는 "젊은 한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뉴송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콘퍼런스가 우려된다"며 "물론 교회가 동성애 이슈를 다룰 수 있겠지만 강사진을 살펴보니 너무 한쪽 입장으로 편중돼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뉴송교회는 한인 1.5세 및 2세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3000여 명이 출석하는 다민족 교회다. 이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데이브 기본스 목사는 한인 혼혈아로서 평소 한인교계와도 자주 교류를 해왔다. 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사실 교회가 동성애 이슈를 계속 외면하기에는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빨리 열리고 있다"며 "이미 주류교회나 젊은층 사이에서는 동성애자 크리스천이 늘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동성애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데이브 기본스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하이어콜링콘퍼런스 등 한인교회 및 교계 콘퍼런스에 설교자로도 나선 바 있다. 장열 기자

2015-03-13

미국 장로교, 동성결혼 수용쪽으로 기운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진행 중인 '결혼 의미 재정의'에 대한 산하 노회의 찬반 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쯤 진행된 투표 결과는 동성결혼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어 미국 기독교계는 물론, 한인 교계에도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재정의한 것)을 두고 각 노회가 1년간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재(2월)까지 전체 노회(172개) 중 절반에 가까운 84개 노회가 투표를 끝낸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하는 노회(61개)가 반대(23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올해 안으로 나머지 노회의 투표가 마무리되는데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교계의 전망이다. 통과되면 2016년 총회에서 최종 공표 및 확정된다. 교계 관계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PCUSA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PCUSA소속 변윤선 목사(새찬양교회)는 "우리 노회도 이번 주 안에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며 "한인 목회자들은 보수성이 강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노회 분위기에서는 통과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PCUSA 산하 한인교회들은 동성결혼 정책에 반발, 교단 탈퇴를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교회 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교단법에 따르면 교회 건물 등은 모두 교단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인교회가 탈퇴를 하려면 패널티를 물거나, 교회 건물을 내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 목회자들도 난처한 상황이다. 토런스 지역 한 목회자는 "신앙적 양심으로는 동성결혼 정책을 용납할 수 없지만 교단 탈퇴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이에 반발하는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측에 동성결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하다"고 전했다. 반면 PCUSA측은 개정안에 대한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PCUSA 관계자는 "물론 총회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재규정했지만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감안, 수용 여부는 각 교회 당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며,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2-24

동성결혼 ‘바이블 벨트’도 넘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바이블 벨트’의 주축인 앨라배마 주에서 9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앨라배마주의 각 카운티 법원은 이날부터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혼인신고를 하려는 연인들은 법원 앞에서 밤새 텐트를 치거나 새벽부터 법원 문앞에 줄을 섰다. 앨라배마에서 결혼한 첫번째 동성부부로 기록된 샨테 울프와 토리 시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카운티 법원은 결혼신고를 하려는 동성연인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 전날인 8일 저녁 카운티 판사들에게 메모를 보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방법원의 판결은 앨라배마주에서 효력이 없다”며 동성연인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앨래바마 지부는 지난달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앨라배마 헌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는 이달 9일로 지정했다. 루터 스트레인지 앨라배마 법무부장관은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9일 아침 연방대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 주는 전국에서 3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은 37개 주와 워싱턴DC다.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지를 오는 6월께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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