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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동성결혼 완전 합법화

이성부부와 동등 법적 권리
법안, 주 상·하원 20일 가결

뉴저지주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는 막바지 과정에 들어섰다.
 
뉴저지주 주상원과 주하원은 20일 동성간의 결혼이 전통적인 이성과의 결혼처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A5367)을 승인했다. 주상원은 찬성 35표 대 반대 4표, 주하원은 찬성 53표 대 반대 10표(기권 4표).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제약하던 각종 주법 규정을 ‘이성결혼과 같은 법적인 동등한 권리 부여’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12년 주법원의 판결(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하위법원 판결 심리 거부)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성결혼자들도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기업 지원(소수계·여성 소유 기업과 동일 혜택) ▶감세 혜택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부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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