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동성결혼 완전 합법화
이성부부와 동등 법적 권리
법안, 주 상·하원 20일 가결
뉴저지주 주상원과 주하원은 20일 동성간의 결혼이 전통적인 이성과의 결혼처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A5367)을 승인했다. 주상원은 찬성 35표 대 반대 4표, 주하원은 찬성 53표 대 반대 10표(기권 4표).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제약하던 각종 주법 규정을 ‘이성결혼과 같은 법적인 동등한 권리 부여’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12년 주법원의 판결(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하위법원 판결 심리 거부)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성결혼자들도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기업 지원(소수계·여성 소유 기업과 동일 혜택) ▶감세 혜택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부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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