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무효화 판결에 항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주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8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는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사무르 대변인은 "뉴욕주민들이 지역사회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주항소법원이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시의회는 이에 다시 항소했다. 지난달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은 이번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았으며, 법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무효화 최근 뉴욕주법원 지난달 뉴욕주법원 가운데 뉴욕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