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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 예산 집행에 제동

예산 삭감 저지 소송 관련
주법원, “예산 일시 집행정지”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지난 22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시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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