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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차단

SI 뉴욕주법원 “주헌법 위반”
시민단체들 항소 의사 밝혀

뉴욕주법원이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조치를 차단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뉴욕시가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조치가 주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랠프 포르지오 SI 뉴욕주법원 판사는 “뉴욕주헌법은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뉴욕시는 뉴욕주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대략 80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명의 16%가 넘는 규모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대변인은 “(법적인)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시민단체들도 연합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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