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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무효화 판결에 항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주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8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는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사무르 대변인은 "뉴욕주민들이 지역사회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주항소법원이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시의회는 이에 다시 항소했다. 지난달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은 이번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았으며, 법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무효화 최근 뉴욕주법원 지난달 뉴욕주법원 가운데 뉴욕시의회

2024-03-26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동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뉴욕주헌법 제9조

2024-02-22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마리화나 업계 근무하면 시민권 거부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면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방법상 마약 유통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실제 워싱턴주 에프라타에서 시민권자 남편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 마리아 레이메르는 지난 2017년 시민권을 신청한 뒤 승인을 거부당했다. USCIS 심사관은 레이메르가 연방법상 불법인 마약 유통에 관여했고, 시민권 승인 시 중요한 조건인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재 레이메르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변호인은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에만 머물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고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폴리티코와 이민법 변호사 등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합법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하거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불허하고 추방될 수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법에도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댔을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제한, 추후 입국금지 또는 추방 등 규제조항이 있다”며 “가주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마리화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비시민권자 마리화나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비시민권자 마리화나 일부 비시민권자가

2023-12-27

‘비시민권자도 법 집행 공직 가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앞으로 3개월 사이 5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가능하고 모든 비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무려 566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법안 통과 후 30일 내 주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후 주지사는 60일 안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이 기간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권자 운전 면허증: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민 서류 또는 여권 등과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법 집행 공직 가능: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 정보 공유 금지: 그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낙태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타 주 사법 당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판사가 개인에게 대마초 및 술 복용을 자제하도록 명령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단, 21세 미만 또는 약물 중독 사례가 있는 경우는 대마초, 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브이로그에 출연시킨 성인은 가족이더라도 나이 및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회수 당 10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어린이의 신탁 기금(trust fund)에 일정 비율의 소득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비시민권자 집행 비시민권자 운전 집행 공직 집행유예 기간

2023-06-06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허용

LA카운티가 비시민권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동의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다만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반드시 시민권자만 뽑도록 한 셰리프와 경찰 등의 직군은 예외로 남는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의장과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작성한 카운티 정부 채용 시 시민권 면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솔리스 의장은 “LA는 이민자들의 공동체”라며 “카운티가 앞장서 지역 사회를 반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A 카운티 정부가 최대 고용지인 만큼 포용적이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의 노동력 중 44%는 이민자이며 카운티에서 태어난 60%의 아이 중 적어도 1명의 부모는 이민자다. 솔리스 의장에 따르면 2018년 약 88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LA 카운티를 보금자리로 삼았지만 여전히 신분의 한계로 인한 고용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통과로 다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새로운 연결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동의안과 관계없이 LA카운티 셰리프와 경찰 등은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되는 직군으로 유지하게 된다. 김예진 기자비시민권자 la카운티 비시민권자가 la카운티 비시민권자 취업 la카운티 취업

2022-08-01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차단

뉴욕주법원이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조치를 차단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뉴욕시가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조치가 주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랠프 포르지오 SI 뉴욕주법원 판사는 “뉴욕주헌법은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뉴욕시는 뉴욕주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대략 80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명의 16%가 넘는 규모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대변인은 “(법적인)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시민단체들도 연합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은주 기자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si 뉴욕주법원 뉴욕시 차원

2022-06-27

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부여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일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A)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유권자 등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9일부터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공화당 주도로 잇달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이 가결됐더라도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불법 단기임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309)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아파트 렌트를 막기 위해 30일 미만 임대시에도 시정부에 이를 등록하도록 명시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거주 투표권 관련

2021-12-09

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NYT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례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동기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국 후 약 150년 동안 4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고 1920년대까지는 비시민권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곳도 있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내달 뉴욕시의회 투표권 행사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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