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동
로컬선거 투표권 주는 조례
주법원서 위헌 판결 내려져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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