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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시의회, 내달 9일 조례안 표결
시 차원 로컬 선거로 제한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NYT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례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동기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국 후 약 150년 동안 4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고 1920년대까지는 비시민권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곳도 있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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