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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 발효

시장 거부권 행사 않아 자동 발효
2023년부터 로컬선거에서 적용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발효돼 2023년부터 영주권자 및 노동허가 소지자도 뉴욕시 로컬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지를 밝히면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9일부터 자동 발효됐기 때문이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법률팀과의 논의 끝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뉴욕시정부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게 됐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지난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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