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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부여

시의회 9일 조례안 가결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2023년부터 로컬선거 참정권
DACA 수혜 드리머도 해당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일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A)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유권자 등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9일부터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공화당 주도로 잇달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이 가결됐더라도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불법 단기임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309)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아파트 렌트를 막기 위해 30일 미만 임대시에도 시정부에 이를 등록하도록 명시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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