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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허용

수퍼바이저위 만장일치 의결
“신분이 고용장벽 될 수 없어”

LA카운티가 비시민권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동의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다만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반드시 시민권자만 뽑도록 한 셰리프와 경찰 등의 직군은 예외로 남는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의장과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작성한 카운티 정부 채용 시 시민권 면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솔리스 의장은 “LA는 이민자들의 공동체”라며 “카운티가 앞장서 지역 사회를 반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A 카운티 정부가 최대 고용지인 만큼 포용적이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의 노동력 중 44%는 이민자이며 카운티에서 태어난 60%의 아이 중 적어도 1명의 부모는 이민자다. 솔리스 의장에 따르면 2018년 약 88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LA 카운티를 보금자리로 삼았지만 여전히 신분의 한계로 인한 고용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통과로 다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새로운 연결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동의안과 관계없이 LA카운티 셰리프와 경찰 등은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되는 직군으로 유지하게 된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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