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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국, 공립교 예산 삭감 중단 명령에 항소

뉴욕시 교육국이 2022~2023회계연도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의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 요청했다.
 
28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소장에서 주법원의 명령이 “오는 9월 개학에 앞서 준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 주법원은 지난 22일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올가을 시행 계획인 난독증 조기 진단 및 파닉스(phonics: 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등 새롭게 들어선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교육 정책들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9일까지 복원 예산규모를 놓고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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