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탁금 대폭 낮췄다
주항소법원, 4억5400만불→1억7500만불로
‘성추문 입막음’ 사건 첫 재판은 4월 15일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에서1억7500만 달러로 대폭 경감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총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고, 뉴욕주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계좌·건물·골프장·전용기 등 자산 압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이 지나친 액수라며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공탁금이 대폭 줄면서 자산 압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뉴욕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다음 달 15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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