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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한인회장 "조만간 거취 결정"

본지 입수 노크로스 경찰 수사 보고서 분석 작년 한인회 계좌서 5만불 빼내 공탁금 납부   이 회장 "두 번에 걸쳐 모두 갚았다" 주장 한인들 "질렸다, 정 떨어졌다" 실망감 표출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지난해 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납부한 공탁금 5만 달러가 한인회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사실이 한인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홍기 회장은 지난해 애틀랜타 한인회관 보험금 횡령 의혹,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 수익금 이체 의혹 등으로 지난 3월 노크로스 경찰에 고발됐으나, 5월 귀넷 검찰은 형사법을 적용할 만한 근거(probable cause)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수사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 회장의 한인회 공금 유용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본지가 16일 입수한 노크로스 경찰 수사 보고서는 지난 5월 1일 이 회장과 그의 변호사가 노크로스 경찰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3년 9월 26일 한인회 계좌에서 빠져나간 5만 달러는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에 입금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탁금은 5만 달러다. 공탁금 5만 달러 수표가 이 회장 이름으로 발급된 것을 고려하면, 한인회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수표를 발행, 선관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한인회 계좌에서 다른 한인회 계좌로 돈이 이체돼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계좌는 지난 1월 31일 해지됐으며, 약 2만5500달러의 잔액은 한인회(KAAG) 계좌로 옮겨졌다.   이같은 공탁금 이체 과정에 대해 기업법 및 민사 전문 안찬모 변호사는 "협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돌려놓았다면 '유용'(trespass to chattel)에 해당될 수 있다"며 민사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한인회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상 과실로 입증 가능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한인 변호사는 귀넷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종결한 점을 언급하며 “유용한 돈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형사 기소는 힘들 듯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영리 단체에서 5만 달러, 더욱이 다시 들어온 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히며 “나를 음해하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너무 많다. 더는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음해 세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회 은행계좌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이 회장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본지는 이날 이홍기 회장과 이경성 이사장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인회 자금 횡령 파문이 확산되자 이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 6명은 16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임원들은 경찰 진술 내용, 공탁금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 회장이 사과했고, 5만 달러는 2번에 걸쳐서 갚았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 보고서 상에서 이 회장이 5만불 전액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3~4개월 전부터 그만둘 생각이 있었지만, 필요 이상의 인신공격, 비방 등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9월 말 코리안 페스티벌까지 마치고 사임하려 했다"고 임원들에 밝혔다. 이 회장과 임원들은 고문단, 원로, 전직회장단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이번주 내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회 운영의 이같은 난맥상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들은 "한마디로 질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로렌스빌에 사는 박모씨는 “한인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한인들이 더 단합해 결속력을 다져도 부족한데, 이파 저파로 나뉜 것이 아쉽다. 그렇지만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더이상 관심 가지고 싶지 않다. 정 떨어졌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선거철에 한인사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경찰 고발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한인회 공탁금 한인회장 선거 한인회 계좌 선거관리위원회 계좌

2024-07-16

트럼프 공탁금 대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대폭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셈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에서1억7500만 달러로 대폭 경감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총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고, 뉴욕주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계좌·건물·골프장·전용기 등 자산 압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이 지나친 액수라며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공탁금이 대폭 줄면서 자산 압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뉴욕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다음 달 15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공탁금 트럼프 공탁금 도널드 트럼프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3-25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 공탁금 3만불로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공탁금(선거등록비)을 3만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공탁금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먼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탁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공탁금 제도를 축소했다”며 “공탁금 규모를 3만 달러로 줄이고, 후보들과 한인회가 공탁금을 공동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선거 출마 시에 필요한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한인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단일후보일 경우 5만 달러,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공탁금을 분담해야 했다. 이를 통해 후보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논란과 공방이 이어졌던 한인회장 출마자격도 완화됐다.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한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등 까다로운 출마 자격이 요구됐다. 특히 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박 위원장은 “제한된 사람만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출마 자격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사회 이사 대폭 증원=17명으로 제한됐던 이사회 인원도 최소 21명에서 최대 99명으로 확대했다. 또 한인회장이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를 영입했다. 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고,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는 공정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된 이사는 2년씩 연임하게 된다.     지난 10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검토된 한글회칙 개정안은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위는 이사회 인준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70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이번 개정이 한인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장 공탁금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한인회장 출마자격

2023-11-16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에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수용제도는 국가와 국민간 일종의 비자발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정하여 정부와 개인이 협의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되고 개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매수인인 정부가 매매대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매도인인 개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탁으로 인해 법률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개인은 아직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공탁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인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개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공탁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통지서를 받더라도 한국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한국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탁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탁금의 수령은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을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기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미주 한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국적, 이름,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할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그 계좌로 공탁금을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를 송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수용보상금 유의점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023-09-26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 5만불 공탁금 유지

뉴욕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25일 열린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이사회에서 한인회는 ▶공탁금 관련 규정 ▶회장 선거 출마자격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탁금(선거등록비)은 단일후보일 경우 기존 5만 달러,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 달러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실제 공탁금 규모는 운영 규정에 의거, 선관위가 최종 결정해 등록 후보들에게 공지하게 된다.   회장 선거 출마자격의 경우 지난 37대 규정과 비슷했지만, 6항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4개 그룹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선관위 선거 공고 계획안에 따르면 입후보 심사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선거운동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3월 5일 오전 8시~오후 7시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모임을 갖고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 2월 초부터 선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와 선관위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진 강(뉴욕한인변호사협회) 이사의 후임으로 이상호(뉴욕한인네일협회·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이사를 위촉, 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장 공탁금 뉴욕한인회장 선거 선관위 선거 한인회 특별이사회

2023-01-26

“한인회장 후보 공탁금 1만 불 너무 적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 이사회의 회장 선거 세칙 개정과 관련, 전직 회장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우려의 핵심은 회장 후보 공탁금을 종전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내린 것이다.   〈본지 7월 21일자 A-12면〉   본지와 통화한 전직 한인회장들 중 다수의 의견은 “1만 달러는 너무 적다”로 집약됐다.   노명수 전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5만 달러의 공탁금이 부담될 순 있겠지만, 줄이더라도 선거관리 비용 지출을 감안해 2만~3만 달러는 받아야 앞으로 한인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회장은 선거관리 비용이 5000달러 정도는 들 것이라고 했다. 차기 회장 선거에 1명이 출마해 공탁금 1만 달러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28대 한인회에 운영 기금으로 넘겨줄 돈이 약 500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앞으로 선출될 회장이 재력이 있거나 운영 기금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탁금을 1만 달러로 줄이면 운영비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수 전 회장은 “공탁금을 내리면 더 많은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2만5000달러 정도로 낮췄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공탁금 액수를 종전처럼 5만 달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득재 전 회장은 “5만 달러는 돼야 한인회가 재정 상태와 관계 없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 돈이 없으면 한인회장을 할 수 없느냐는 말도 있지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의 위상과 활동 영역을 감안하면 5만 달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영대 전 회장은 “역대 한인회는 임기가 끝날 때마다 남은 재정으로 한인회관 건립 기금을 적립했고 한인회관 리모델링 후에 임기를 마친 26대 한인회는 10만 달러를 대출금 원금 상환에 썼다. 공탁금을 내리면 한인회 운영에만 급급해 원금을 따로 갚을 여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전 회장은 또 공탁금을 내리는 결정이 성급했다며 “5만 달러를 내고 출마할 후보가 정 없으면 그 때 내려도 되는데 왜 미리 공탁금을 80%나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석대 현 27대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2만~2만5000달러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가 공탁금을 1만 달러로 내리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사회에서 공탁금에 관해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공탁금 한인회장 후보 전직 한인회장들 공탁금 액수

2022-07-22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5만→1만 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회장 선거 출마 후보가 내야 하는 공탁금 액수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대폭 내렸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9일 정기 회의를 열어 공탁금 규정을 포함, 총 4개 항목의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탁금 조정이다.   권석대 회장은 “OC 인근 지역 한인회의 규정을 보면 LA한인회는 10만 달러를 5만 달러로 낮췄고 샌디에이고 한인회는 2만 달러다. 5000~1만 달러인 곳도 있다. 다수의 이사가 공탁금을 낮추면 이전보다 더 많은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이가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엔 권석대 회장, 조봉남 이사장, 잔 노 수석부회장, 조영원 부이사장, 주수경, 김석원, 김영옥, 심명숙, 폴 박, 이종윤, 지윤아 이사 등 11명이 참석했고 13명의 이사는 한인회 측에 위임장을 냈다.   표결에서 공탁금을 낮추는 데 반대한 주 이사는 그 이유에 관해 “OC한인회의 위상이 있는데 다른 한인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또 공탁금을 1만 달러로 낮출 경우, 외부의 시선도 염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현 27대 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된 ‘회장 후보자는 (한인회관 리모델링) 은행 융자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김종대 26대 회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60만 달러를 대출 받을 때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27대 한인회장 후보도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권 회장은 지급 보증 규정 삭제 배경에 관해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의 융자금을 개인이 보증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후보 시절 은행에 개인,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회의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개정한 나머지 2개의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 시기와 임기 조항이다.   이사회는 ‘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이었던 선관위 구성 시기를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으로 변경했다. 선거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해 연도 7월 15일까지였던 선관위 임기 종료 시점은 당해 연도 12월 15일로 늦춰졌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현 27대 한인회의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치다.   세칙 개정에 따라 선관위는 차기 회장 선거가 12월에 열릴 경우 9월, 11월에 열릴 때는 8월께 구성될 전망이다.   26대까지 한인회장 임기는 7월 1일 시작돼 2년 뒤 6월 30일에 종료됐다. 26대 한인회는 27대 회장 선출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자 현 27대에 한해 회장 임기를 2020년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조정했다.   차기(28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공탁금 한인회장 후보 한인회 이사회 공탁금 규정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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