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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 5만불 공탁금 유지

한인회 특별이사회 선관위 운영 규정 승인
출마자격 ‘한인회 활동 2년 이상’으로 제한

25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곽우천 선거관리위원장, 김영환 이사장, 찰스 윤 회장, 진 강 이사회 간사, 이상호 선관위부위원장. [사진 뉴욕한인회]

25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곽우천 선거관리위원장, 김영환 이사장, 찰스 윤 회장, 진 강 이사회 간사, 이상호 선관위부위원장.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25일 열린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이사회에서 한인회는 ▶공탁금 관련 규정 ▶회장 선거 출마자격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탁금(선거등록비)은 단일후보일 경우 기존 5만 달러,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 달러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실제 공탁금 규모는 운영 규정에 의거, 선관위가 최종 결정해 등록 후보들에게 공지하게 된다.
 
회장 선거 출마자격의 경우 지난 37대 규정과 비슷했지만, 6항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4개 그룹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선관위 선거 공고 계획안에 따르면 입후보 심사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선거운동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3월 5일 오전 8시~오후 7시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모임을 갖고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 2월 초부터 선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와 선관위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진 강(뉴욕한인변호사협회) 이사의 후임으로 이상호(뉴욕한인네일협회·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이사를 위촉, 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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