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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10년 내 수령·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요
관련 서류·은행 계좌·해외송금 등 준비해야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에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수용제도는 국가와 국민간 일종의 비자발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정하여 정부와 개인이 협의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되고 개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매수인인 정부가 매매대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매도인인 개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탁으로 인해 법률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개인은 아직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공탁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인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개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공탁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통지서를 받더라도 한국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한국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탁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탁금의 수령은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을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기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미주 한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국적, 이름,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할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그 계좌로 공탁금을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를 송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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