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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에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수용제도는 국가와 국민간 일종의 비자발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정하여 정부와 개인이 협의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되고 개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매수인인 정부가 매매대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매도인인 개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탁으로 인해 법률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개인은 아직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공탁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인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개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공탁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통지서를 받더라도 한국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한국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탁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탁금의 수령은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을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기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미주 한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국적, 이름,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할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그 계좌로 공탁금을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를 송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수용보상금 유의점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023-09-26

[보험 상식] 그룹 건강보험 제공시 유의점

건강보험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보조받는 개인 건강보험(on-exchange)이 있고, 정부 보조가 필요 없을 경우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off-exchange 개인 건강보험,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보험,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메디캘) 보험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관 및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건강보험은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가격 대비 혜택이 좋고,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룹 건강보험 운영을 고려 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의무가 없는 사업체라도 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공히 제공해야 한다. 간부 등 고위급 직원들에게만 보험을 제공하거나, 혜택이 좋은 보험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제공된 보험보다 혜택이 좋은 보험을 선택하면서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엔 보험상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주 20시간에서 29시간 사이 근무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사업체가 원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입 풀타임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정확히 90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사로부터 2달 후 다음 달 1일부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 일찍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된다.   회사 전체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진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의 가족은 다음 연도 갱신 때까지 또는 회사가 보험사를 옮겨 새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결혼, 출산, 이주 등 특별한 사유라면 해당 날짜로부터 한 달 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시만 하고 보험료는 직원이 전액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 단, 직원 가족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험료는 70% 이상, 그리고 직원 가족 보험료는 30% 이상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되 보험료 지원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가입 신청률이 저조해 정족수 부족으로 그룹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발될 수 있고, 발족은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회사지원 수준이 불만스러워 회사의 가족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예전에는 가족들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제는 가족의 경우에 한 해 보험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6세 미만 자녀도 부모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6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이 유지된다. 단,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의점 그룹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장애인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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