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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그룹 건강보험 제공시 유의점

경비로 인정돼 세금 공제 가능 장점
보험료 최소 50% 회사가 지원해야

건강보험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보조받는 개인 건강보험(on-exchange)이 있고, 정부 보조가 필요 없을 경우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off-exchange 개인 건강보험,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보험,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메디캘) 보험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관 및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건강보험은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가격 대비 혜택이 좋고,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룹 건강보험 운영을 고려 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의무가 없는 사업체라도 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공히 제공해야 한다. 간부 등 고위급 직원들에게만 보험을 제공하거나, 혜택이 좋은 보험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제공된 보험보다 혜택이 좋은 보험을 선택하면서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엔 보험상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주 20시간에서 29시간 사이 근무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사업체가 원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입 풀타임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정확히 90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사로부터 2달 후 다음 달 1일부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 일찍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된다.
 


회사 전체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진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의 가족은 다음 연도 갱신 때까지 또는 회사가 보험사를 옮겨 새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결혼, 출산, 이주 등 특별한 사유라면 해당 날짜로부터 한 달 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시만 하고 보험료는 직원이 전액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 단, 직원 가족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험료는 70% 이상, 그리고 직원 가족 보험료는 30% 이상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되 보험료 지원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가입 신청률이 저조해 정족수 부족으로 그룹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발될 수 있고, 발족은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회사지원 수준이 불만스러워 회사의 가족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예전에는 가족들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제는 가족의 경우에 한 해 보험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6세 미만 자녀도 부모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6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이 유지된다. 단,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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