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 공탁금 3만불로
긴급회칙개정위, 회칙개정안 내용은
회장 후보와 한인회가 공탁금 공동 부담
출마자격 완화…35세 이상 누구나 가능
이사회 인원 최소 21명~최대 99명 확대
◆ 공탁금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먼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탁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공탁금 제도를 축소했다”며 “공탁금 규모를 3만 달러로 줄이고, 후보들과 한인회가 공탁금을 공동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선거 출마 시에 필요한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한인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단일후보일 경우 5만 달러,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공탁금을 분담해야 했다. 이를 통해 후보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논란과 공방이 이어졌던 한인회장 출마자격도 완화됐다.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한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등 까다로운 출마 자격이 요구됐다. 특히 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박 위원장은 “제한된 사람만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출마 자격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 이사회 이사 대폭 증원=17명으로 제한됐던 이사회 인원도 최소 21명에서 최대 99명으로 확대했다. 또 한인회장이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를 영입했다. 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고,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는 공정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된 이사는 2년씩 연임하게 된다.
지난 10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검토된 한글회칙 개정안은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위는 이사회 인준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70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이번 개정이 한인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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