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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5만→1만 불

이사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
타 지역 한인회 규정 감안
후보 '융자 지급 보증' 없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회장 선거 출마 후보가 내야 하는 공탁금 액수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대폭 내렸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9일 정기 회의를 열어 공탁금 규정을 포함, 총 4개 항목의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탁금 조정이다.
 
권석대 회장은 “OC 인근 지역 한인회의 규정을 보면 LA한인회는 10만 달러를 5만 달러로 낮췄고 샌디에이고 한인회는 2만 달러다. 5000~1만 달러인 곳도 있다. 다수의 이사가 공탁금을 낮추면 이전보다 더 많은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이가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엔 권석대 회장, 조봉남 이사장, 잔 노 수석부회장, 조영원 부이사장, 주수경, 김석원, 김영옥, 심명숙, 폴 박, 이종윤, 지윤아 이사 등 11명이 참석했고 13명의 이사는 한인회 측에 위임장을 냈다.
 
표결에서 공탁금을 낮추는 데 반대한 주 이사는 그 이유에 관해 “OC한인회의 위상이 있는데 다른 한인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또 공탁금을 1만 달러로 낮출 경우, 외부의 시선도 염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현 27대 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된 ‘회장 후보자는 (한인회관 리모델링) 은행 융자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김종대 26대 회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60만 달러를 대출 받을 때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27대 한인회장 후보도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권 회장은 지급 보증 규정 삭제 배경에 관해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의 융자금을 개인이 보증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후보 시절 은행에 개인,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회의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개정한 나머지 2개의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 시기와 임기 조항이다.
 
이사회는 ‘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이었던 선관위 구성 시기를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으로 변경했다. 선거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해 연도 7월 15일까지였던 선관위 임기 종료 시점은 당해 연도 12월 15일로 늦춰졌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현 27대 한인회의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치다.
 
세칙 개정에 따라 선관위는 차기 회장 선거가 12월에 열릴 경우 9월, 11월에 열릴 때는 8월께 구성될 전망이다.
 
26대까지 한인회장 임기는 7월 1일 시작돼 2년 뒤 6월 30일에 종료됐다. 26대 한인회는 27대 회장 선출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자 현 27대에 한해 회장 임기를 2020년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조정했다.
 
차기(28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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