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사노조, 시정부 제소
“교육예산 삭감은 주법 위반”
“학생들 기본 교육권 훼손”
UFT는 21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시정부와 아담스 시장·뉴욕주 교육국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은 뉴욕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초 시정부가 배정했던 교육예산을 다시 복원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망명신청자 지원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뉴욕시 각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도 예산 삭감을 두 차례 진행해 총 15% 가량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국 예산의 경우 올해 연간 예산 390억 달러 중 5억47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내년에는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국 예산이 줄어들면 유치원과 특수교육 지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여름프로그램 등이 대폭 줄게 된다.
UFT는 뉴욕시 전체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주법을 인용하면서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이 주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마이클 멀그루 UFT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뉴욕시 공립교 교실이 과밀화하고 있고, 특별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