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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에 3억6400만불 벌금

‘자산 부풀리기’ 혐의 인정
3년간 뉴욕주 내 취업 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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