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죽은 쥐” vs “거짓말”…맨해튼 국밥집 소송전
배달주문 고객이 제기
15일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 이(Jason Lee)와 유니스 이(Eunice N Lucero Lee) 부부는 감미옥(HANPOOL INC)에 대한 소송(152435/2023)을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7분 배달업체를 활용해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먹던 중 죽은 쥐를 발견했다.
고소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엄중하고 중대하며, 영구적인 개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식당 측의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서 “아시안 음식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지자로, 이 내용이 인종차별 이슈로 절대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감미옥 측은 해당 제보를 받고 주방과 식당 전체를 점검했지만, 쥐가 음식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최형기 대표는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발견된 것이 아닌, 배달을 통해 건네진 음식”이라며 “전화로 관련 항의를 받은 뒤주방 감시카메라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쥐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 직원도 네 차례에 걸쳐 국밥을 큰 솥에서 퍼서 담았고, 담으려면 그릇을 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물질을 놓칠 만한 정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코리아타운 전체에 피해가 미칠까 봐 우려된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감미옥 식당은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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