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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판매’ 신청 접수…제약 많아 실효성 의문

LA카운티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소위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식당을 일반 주택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보건국(LACDH)은 지난 7일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이하 MEHKO)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 보관, 취급, 조리, 그리고 해당 요리를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몇 년간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MEHKO 관련 조례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허가 승인 여부는 LACDH 산하 환경보건과에서 담당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건과 직원들이 매년 인스펙션을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EHKO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제약 사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자는 우선 환경보건과에서 발급한 공중보건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음식은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혹은 배달되어야 한다. 생굴이나 생우유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고,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30끼 이상,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가정 주방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 중인 케일리 김 씨는 “거의 식당을 여는 수준의 규정이어서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MEHKO 허가증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단, 자체적으로 보건국 등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626-430-98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97달러, 연간 보건증 수수료는 347달러다.   보건국은 현재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건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eh/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htm)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HKO 프로그램 런칭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국 환경보건과 건물(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실효성 판매 허가 신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공중보건 허가증

2024-10-09

한미양국 ‘사실상 엔데믹’ 선언…비상사태 오늘로 공식 종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11일)로 공식 종료된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로 마감하는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역시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받게 된다. 〈관계기사 4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서비스도 중단된다. 단,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더는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CDC는 그러나 폐수 검사나 병원 입원 데이터는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주 정부도 코로나19 사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일 또는 주별로 발표한 관련 통계 집계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 따라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도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한미 한미 코로나 선언 비상선포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5-10

[코로나 비상 종료 일문일답] 검사·백신 비축량 소진까지만 무료

코로나19는 오늘(11일)부터 풍토병으로 분류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긴급조치에 필요했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검사, 백신, 치료에 갑자기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기존 물량이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전처럼 무료도 가능하다.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각종 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 의미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전염병 분류에서 벗어나 일반 질환으로 취급된다.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풍토병이 된 셈이다.”   -비상사태 종료 효과는.   “연방 및 주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무료 테스트는 사라지나.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혜택이 다소 달라진다. 우선 연방 및 주 정부는 비축한 테스트 키트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5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상사태 종료를 알리며 테스터, 백신, 치료제는 여분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보험사는 한 달 최대 8회 무료 테스트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사 가입자는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무료 테스터와 백신접종 정보는.   “코로나19 무료 테스트 키트는 정부 웹사이트(www.covid.gov)로 신청할 수 있다. 무료 백신접종 정보와 위치도 웹사이트(www.vaccines.gov)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당분간 무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한 테스터와 백신이 소진되면.   “일반인은 건강보험 또는 본인 비용으로 해당 테스트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연방 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사례 데이터 공개는 사라지나.   “CDC는 1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실시간 게시하지 않는 대신, 25일부터 주간 감염사례 통계로 전환한다. 주정부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변화는.   “가주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다만 주정부 웹사이트(covid19.ca.gov)로 백신 추가접종, 코로나19 테스트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일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웹사이트(covid19.lacounty.gov)로 코로나19 테스트, 백신접종, 치료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통계는.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사례는 총 1억400만 건이다. 이 기간 감염자 중 총 113만1819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입국 외국인 백신 증명은?   “12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상사태 무료 테스트기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료

2023-05-10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로 공식 종료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이다. 비상사태는 90일 단위로 13번 갱신됐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5월 11일을 끝으로 더는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코로나19 역시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간 무료로 제공돼 오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이다. 이제 민간 보험사들은 더이상 한 달에 최대 8회까지 제공하던 코로나19 테스트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어나 민간 보험 가입자들도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으려면 코페이를 부담해야 한다.     백신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재고를 소진한 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역시 보험 또는 자기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더이상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정부 역시 코로나19 사례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CDC는 폐수 검사나 병원 입원 데이터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무료 테스트 민간 보험사들

2023-05-10

뉴욕시 난민수용 비상걸렸다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곧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밀려오는 망명 신청자(난민) 부담에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도록 한 제도도 함께 폐기되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 성향 주에선 이미 올해 초부터 망명 신청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보내오고 있다.   9일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셸터에 거주 중인 3만7500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데 하루 약 800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약 6만800명에 달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에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 지난 4월 뉴욕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3억5000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5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물리적으로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주 라클랜드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호텔에 수백명의 성인 남성 망명신청자를 분산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해당 카운티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라클랜드카운티는 카운티 호텔·모텔이 면허 없이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망명 신청자를 카운티로 보낸 자치단체가 이주로 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비상사태에 포함했다.   한편 시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JFK 국제공항 격납고, 맨해튼 센트럴파크, 퀸즈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 씨티필드 주차장, 애퀴덕트 경마장 등을 임시 수용시설 후보군에 올렸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시내에 위치한 군 기지를 수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시내 거리 일부를 막아 야영장으로 쓰게 하거나 크루즈선을 임대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지만, 실제 실행하긴 쉽지 않다.     패비언 레비 뉴욕시 대변인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지만, 위기를 대처하려면 연방·주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난민수용 비상 뉴욕시 난민수용 망명 신청자들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5-09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여 만에 정상화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 코로나19로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했다. 2020년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PHEIC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변이를 만들며 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억65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방 정부도 오는 11일(목)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8회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구매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연방 규정도 종료된다.     즉, 그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도 11일이 마지막인 셈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당분간 계속해서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주법 SB 510과 SB 1473에 따라 가주 관리보건국(DMHC)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 후에도 한 달에 최대 8개의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장수아 기자비상사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식 who 코로나

2023-05-05

코로나19 비상사태 공식 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3년여만이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 공식 비상사태 종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4-11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펜데믹이 끝났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랬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진 일이 그랬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우자 코로나 테스트를 위해 수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다. 생존 본능에 휴지와 페이퍼 타월을 사재기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신이 생겼다. 백신 카드가 없으면 식당 출입이 금지됐다.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사망자 수에 일희일비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느라 혈안이 됐고, 비접종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학생들은 1년 넘게 추억을 소유하지 못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홀로 화상으로 수업을 받았다. 심지어 관중 열기로 가득해야 할 스포츠 경기장에는 사람이 아닌 종이 인형이 채워졌다. 사진은 다저스타디움 관중석이 관중 대역인 종이 인형들을 가득 앉혔지만 왠지 냉랭한 모습이다.   소셜 미디어에는 백신 하나를 두고 진짜 같은 가짜뉴스, 가짜 같은 진짜 뉴스가 넘쳐났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른다. 지난 2011년 개봉했던 영화 ‘컨테이전(Contagion)’의 내용과 팬데믹의 현실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영화에선 한 여성 사업가(귀네스 팰트로)가 중국 여행 중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다. 그의 감염은 전 세계에 보건 비상사태를 촉발한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9년 후인 2020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상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영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LA카운티에 내려졌던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어제 (31일) 종료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020년 3월 13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정확히 1114일 만이다.   지난 3년 여의 시간은 무엇을 남겼나. 비극과 희극, 어쨌든 주인공은 ‘우리’였다. 김상진 사진부장 [email protected]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코로나 바이러스 종이 인형들 코로나 공중보건

2023-03-31

LA, 오늘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LA 카운티는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PCR 검사소도 문을 닫습니다. 보건서비스국(DHS)은 개인 방문 검사 요청 건이 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가 검사 키트는 LA 카운티 내 특정 단체나 도서관에서 여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도 보건서비스국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 또는 신속 검사 역시 대부분의 약국과 어전트 케어에서 가능합니다.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자의 경우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공중소셜서비스국 관계자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메디캘 갱신 정상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이 3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12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메디캘 의료 혜택을 갱신할 때가 되면 우편으로 편지와 함께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작성해 마감 시일 전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공중소셜서비스국에서는 이를 심사해 계속 혜택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우편물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혜택이 계속되며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백신이나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장소나 메디캘 또는 렌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LA 카운티 웹사이트(https://lacounty.gov/covid-emergency-ending/)를 방문하면 됩니다.  김병일 기자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건강보험 혜택자 공중소셜서비스국 관계자

2023-03-31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하원 이어 연방상원서도 채택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결의안이긴 하지만, 초당적 지지를 얻은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29일 68대 23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수 3분의 2를 넘긴 찬성표를 받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다. 앞서 이 결의안은 올해 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백악관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놓았다. 최초 2회 백신 접종과 첫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이후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권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위험군에는 고령층과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면역저하자, 임산부, 의료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연방상원 코로나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결의안 하원

2023-03-30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 3월 31일 종료 "메디칼 수혜자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해야"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 3월 31일 종료 메디칼 수혜자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필수!     사회복지국(DPSS)은 2023년 3월 31일,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을 위한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가 종료될 것을 예상하여 고객의 보험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Medicaid) 버전인 메디칼은 소득과 지원이 제한된 370만명의 LA 카운티 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말, 의회는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2023년 3월 31일자로 설정한, 2023년 통합세출법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팬데믹 동안 시행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호가 종료됐다.   사회복지국은 "메디칼 건강보험은 3월 31일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케이스를 재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메디칼 수혜자는 사회복지국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의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혜자는 미국 우편으로 갱신 양식을 받게 된다. 이 양식을 함께 제공된 선지불반송봉투에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양식은 또한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제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보험 유지 페이지 또는 DPSS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Keep yourself and your family covered (ca.gov)   Health Care (lacounty.gov)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메디칼 수혜자 종료 메디칼

2023-03-23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5월 11일 종료…3년여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됐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코로나 공중보건 보건복지부 장관

2023-01-31

[기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의 의미

많은 한인이 연말연시 가족모임과 여행을 즐겼고, 한인 단체들도 송년회와 신년하례식을 통해 회포를 풀었다. 최근 3년간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비상사태 선언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4월이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의료보험, 약품허가, 원격 진료 등 상당 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뤄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치료, 백신 등을 위해 225억 달러의 2023년도 예산을 신청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4월에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무료 혜택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말해 4월부터 체류 신분이 없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 돈으로 코로나19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질 로젠탈 국장에 따르면 현재 무보험자가 백신을 맞으면 정부가 제약회사에 30달러를 지불하지만, 앞으로 무보험자가 백신을 맞으면 120달러 이상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도 검사 및 치료비로 일정액의 코페이를 내야 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애틀랜타 로컬 지역 보건소에 알아보니, 무보험자는 코로나19 검사료만으로도 200달러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팍스로비드의 경우 정부는 1회분에 530달러씩 2000만 회분을 확보해둔 상태다. 그러나 정부 비축분이 떨어질 경우 팍스로비드 가격도 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보험자가 많은 한인, 흑인, 라티노 등 소수계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텍사스A&M대학 글로벌보건연구센터의 수석 바이러스 학자인 벤 뉴만 박사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말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코로나19는 심장병과 암에 이어 미국내 성인 사망원인 3위다.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추세는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는 지금도 줄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반면 미국인들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은 아직도 낮은 상태다. 와츠 헬스케어의 수석의학자 올리버 브룩스 박사는 미국민 전체의 15%만, 노인의 3분의 1만이 2차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지적한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반복되는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UC샌프란시스코의 데이터 분석학자 소피아 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은 검증된 상태다.  그는 최근 네이처(Nature)지에 소개된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백신이 22%의 감염 감소 효과를 보였고, 1회 이상 감염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0%까지 감염 방지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아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최신 부스터샷을 접종받고 개인위생에 신경 써서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비상사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무보험자가 백신 이번 비상사태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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