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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판매’ 신청 접수…제약 많아 실효성 의문

LA카운티MEHKO 프로그램
허가받고 자격시험 통과해야
당일 조리만 판매·앱도 금지

LA카운티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소위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식당을 일반 주택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보건국(LACDH)은 지난 7일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이하 MEHKO)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 보관, 취급, 조리, 그리고 해당 요리를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몇 년간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MEHKO 관련 조례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허가 승인 여부는 LACDH 산하 환경보건과에서 담당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건과 직원들이 매년 인스펙션을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EHKO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제약 사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자는 우선 환경보건과에서 발급한 공중보건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음식은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혹은 배달되어야 한다. 생굴이나 생우유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고,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30끼 이상,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가정 주방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 중인 케일리 김 씨는 “거의 식당을 여는 수준의 규정이어서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MEHKO 허가증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단, 자체적으로 보건국 등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626-430-98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97달러, 연간 보건증 수수료는 347달러다.
 
보건국은 현재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건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 publichealth.lacounty.gov/eh/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htm)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HKO 프로그램 런칭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국 환경보건과 건물(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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